Eligibility
신청자격
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퇴직공제금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
기본 신청 대상
-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
-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에게 인정되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
-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
주요 퇴직 사유
- 본인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
- 제조업, 서비스업 등 건설업 외 사업에 고용된 경우
-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
-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
- 그 밖에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
퇴직의 의미
퇴직공제금 신청에서의 퇴직은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낸 때를 말합니다. 공사 종료 후 현장을 옮기기 전 잠시 쉬는 상태는 신청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